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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응시 할 수 있는 직렬로 교대근무가 없고 퇴근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던 간호사 분들이 많이들 준비하는 직렬입니다. 간호사로 근무했던 분들은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구요.
아마 간호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연봉, 월급과 같은 급여 부분이실겁니다.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는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8급 간호직의 연봉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인정되는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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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무원 기본급 (2020년, 세전)
- 1호봉 1,675,800원
- 2호봉 1,757,200원
- 3호봉 1,843,100원
- 4호봉 1,930,700원
- 5호봉 2,021,800원
간호직 역시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이 책정됩니다. 위에 적혀진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하고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 공무원 기본급에서 50 ~ 60만원 정도의 수당이 추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8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1,675,800원이며 호봉이 오를때마다 기본급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호봉은 1년 단위로 오르게 됩니다.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근무경력을 인정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립, 공립, 시립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근무경력을 100%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립, 공립, 시립 병원에서 5년간 근무를 하셨다면 5호봉이 인정되어서 8급 6호봉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호봉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급도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레 연봉도 높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은?
8급 간호직 공무원 1호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고 각종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월급이 약 200 ~ 220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약 2600 ~ 28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직렬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를 보시면 확실히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적다는걸 알 수 있으실텐데요.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근무를 하시면 몇 년 후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연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직급이 오르게되면 또 급여가 오르게 되구요. 공무원은 일찍 합격해서 호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이 높을수록 기본급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어느정도 되신 분들은 높은 호봉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임용 후 부터 괜찮은 연봉을 받아보실 수 있을듯 하네요.
인정되는 간호사 경력은?
- 국공립 병원 근무경력 100% 인정
- 대학병원 포함 일반병원, 준종합병원 근무경력 80% 인정
국립, 공립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근무경력을 100%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반병원, 준종합병원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근무경력의 80%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경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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