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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오늘은 9급 관세직 공무원 직렬이 하는일부터 시작해서 시험과목, 응시자격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세공무원은 현재 국가직 시험으로만 채용하고 있으며, 시험기회가 1년에 1번만 있습니다. 따로 지방직으로 모집하지 않으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징으로는 근무시 관세직만의 제복을 착용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관세라는 업무의 특성상 근무지가 공항, 항구의 항만, 본부세관, 청사 같은 곳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근무지 발령시 연고지를 배려해주기는 하지만 연고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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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관세직 공무원 하는일 (업무)

 

'관세'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관세(關稅)는 국세의 하나로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근무를 하며 수입, 수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징수 및 통관 개별소비세나 무역에 연관된 업무를 맡아서 하게되는데요. 관세직이라는 직렬내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관세 공무원은 첫 임용 후 3년간 탐색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부서를 옮기게 됩니다. 3년 동안의 탐색기 동안 다양한 업무를 체험해보고 이후에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선택해서 해당 업무를 맡게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고글 : 관세직 현직 인터뷰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관세(關稅)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과 조금 성격이 비슷한듯 하면서도 다른 직렬이라고 볼 수 있을듯 싶네요.

 

하는일 중에서 한가지를 예로 들자면 인청공항세관에서 입국 시 사람들의 수하물을 검사하는 분들도 관세직 공무원입니다.

시험과목

-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과목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2개 선택)

 

9급 관세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며 나머지 2과목은 선택과목 중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2022년 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각 직렬별 전문과목만 남게 됩니다.

 

관련글 : 9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폐지 (2022년 부터 시행)

 

무슨 말인가하면 지금까지는 선택과목 중에서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요. 2022년 부터는 이러한 선택과목이 사라지게 되고, 직렬별로 전문과목이 필수과목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세직의 경우에는 2022년 부터는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이렇게 5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왜 중요한가하면 현재 2020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는 끝난 상태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2021년도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선택과목을 선택해서 2021년에 합격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불합격해서 2022년에도 시험을 치뤄야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공부했던 선택과목들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전문과목을 공부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시험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시자격

 

9급 관세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따로 거주지 제한도 없고, 특별하게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경력도 없습니다.

 

 

합격 후 근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관세직에 합격하고 나서 연고지에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급 관세직을 비롯한 국가직 공무원들은 집근처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연고지에 발령을 받는다고 해도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기 어렵죠.

 

집근처에서 연고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근무지에 맞춰 정착해서 살고 필요하면 이사도 하는 것이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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